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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3만1천원, 갑지는 월 2만4천원, 을지는 월 1만7천원, 병지는 월 1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5·9·9, 1993·1·15>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0]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9·9>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5·9·9, 1991·1·28, 1991·2·1, 1991·6·27>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3만1천원, 갑지는 월 2만4천원, 을지는 월 1만7천원, 병지는 월 1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5·9·9, 1993·1·15>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0]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9·9>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5·9·9, 1991·1·28, 1991·2·1, 1991·6·27>
<제11034호,198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는 월5천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개정 1983·10·19>[시행일 19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 수 당 지 급 액 |
| 대 상 +-----+-----+--------+--------+--------+--------+--------+------+
| |2 급|3 급|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통신기술 | | |25,000원|25,000원|22,500원|16,000원|13,000원|10,000|
|업무수당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원이하|
|지급대상자| | | | | | | | |
+----------+-----+-----+--------+--------+--------+--------+--------+------+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방소방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령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만원이하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개정 1983·7·12>[적용 1983·6·1부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는 월5천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개정 1983·10·19>[시행일 19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 수 당 지 급 액 |
| 대 상 +-----+-----+--------+--------+--------+--------+--------+------+
| |2 급|3 급|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통신기술 | | |25,000원|25,000원|22,500원|16,000원|13,000원|10,000|
|업무수당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원이하|
|지급대상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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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방소방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령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만원이하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개정 1983·7·12>[적용 1983·6·1부터]]
<제11172호,19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개정 1983·10·19>[시행일 1983·10·19]]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21호봉이상 : 50,000원 |
|○별정직공무원중 6급상당 |○16호봉이상 20호봉이하 |
| 이하 | : 45,000원 |
|○연구직공무원중연구사 |○11호봉 이상 15호봉이하|
|○기능직공무원 | : 40,000원 |
| |○6호봉이상 10호봉이하 |
| | : 30,000원 |
+--------------------------+------------------------+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개정 1984·10·4>[시행일 19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개정 1983·10·19>[시행일 1983·10·19]]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21호봉이상 : 50,000원 |
|○별정직공무원중 6급상당 |○16호봉이상 20호봉이하 |
| 이하 | : 45,000원 |
|○연구직공무원중연구사 |○11호봉 이상 15호봉이하|
|○기능직공무원 | : 40,000원 |
| |○6호봉이상 10호봉이하 |
| | : 30,000원 |
+--------------------------+------------------------+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개정 1984·10·4>[시행일 1984·10·4]]
<제11250호,1983.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517호,19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611호,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760호,19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 수당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 수당액을 지급한다.
<제11850호,19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1185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로 한다.<개정 1986·12·31>[시행일 19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특예)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1185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로 한다.<개정 1986·12·31>[시행일 19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특예)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2058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374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00호,19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6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2731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2795호,198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905호,1990.1.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2933호,199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13051호,19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제13256호,199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00>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00>내지 <148>생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574호,199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632호,1992.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734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13825호,199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