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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3.1.15 대통령령 제1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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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3만1천원, 갑지는 월 2만4천원, 을지는 월 1만7천원, 병지는 월 1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5·9·9, 1993·1·15>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0]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9·9>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5·9·9, 1991·1·28, 1991·2·1, 199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