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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814호 일부개정 200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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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근속가봉)
①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
②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3만8,400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4만1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0·12·31, 91·12·31, 92·12·31, 93·12·31, 94·12·31, 95·12·29, 96·2·22 대령14920, 96·12·31, 2000·1·8, 2001.1.4., 2002.1.4.2003.01.07., 2004.1.9, 2005.1.7]
③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6회(소장의 경우는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95·12·29]
④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1.9]
[전문개정 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