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979호 일부개정 2010. 01.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100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2천 3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④ 삭제 [2010.1.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