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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근속가봉)
교육공무원(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최고호봉(특호봉을 제외한다)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6,500원(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7,500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본조신설 1987·12·31]
교육공무원(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최고호봉(특호봉을 제외한다)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6,500원(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7,500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본조신설 198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