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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4.11.26 대통령령 제14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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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근속가봉)
①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0,500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1,5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③군인(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5회(소장의 경우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