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1.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로의 접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4.1.30] [[시행일 2024.7.31]]
1.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