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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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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