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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무부장관은 기부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모집자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케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림검 기타 실지사무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은 기부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모집자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케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림검 기타 실지사무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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