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전문개정 1995.12.30 법률 제51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모집상의 의무)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때에는 모집허가서 또는 그 사본을 모집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액을 지역별 또는 집단별로 할당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지서 또는 이에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모집을 위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여 모집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모집자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등을 통하여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의 허가일자·허가번호 및 허가권자를 나타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