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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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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