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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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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집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