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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정 1951.11.17 법률 제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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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