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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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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