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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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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근속가봉)
①그 급류의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다만, 기능직 1등급 내지 5등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4·15>
②전항의 근속가봉은 1급공무원은 3회를, 2급공무원은 5회를, 3급이하 공무원은 8회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