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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5.2.9 대통령령 제2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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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요양중의 봉급)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중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63·11·20, 19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