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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9.1.4 대통령령 제9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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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간외 근무수당)
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본봉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