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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1.20 각령 제1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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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요양중의 봉급)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중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특명에 의하여 요양하는 자에게는 따로 1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6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