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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537호 일부개정 2008.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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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