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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2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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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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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5·24. 2002.12.26, 2007.1.16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3.29,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5. 제14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시행일 2003.03.27.]]
10.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