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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3011호 일부개정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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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① 통합운영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운영통신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매각절차·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 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