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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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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6조제1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53조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