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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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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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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제34조의4제4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6. 삭제 <1997·8·28>
7. 제53조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