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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7.1.21 대통령령 제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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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규정된 집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봉액의 백92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