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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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개정 1972.12.28>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사범대학
3.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4. 대학·전문학교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4조(감독청)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64.11.10, 1972.12.28>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64.11.10, 1972.12.28>
1. 사립의 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3. 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와 전항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72.12.28>
1. 사립의 대학·사범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제5조(자산)
①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1.10>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학교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설립의 등기)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리사의 성명·주소
9. 리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10조(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4.11.10>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전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리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전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7조·제48조·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 15인이하의 리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리사의 삭를 증가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②리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된다.
제15조(리사회)
①학교법인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로써 구성한다.
③리사회는 리사장이 소집하고 리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리사회의 기능)
①리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리사장 또는 리사가 학교법인과 리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리사장 또는 리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삼여하지 못한다.
제17조(리사회의 소집)
①리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리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리사 반삭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리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리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리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리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리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정족삭)
리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리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리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리사가 리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리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리사회 또는 리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장황을 감사하는 일
2. 리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장황 또는 리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불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리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리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장황 또는 리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리사장 또는 리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이 될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원취임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③리사장·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리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불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4.11.10]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리사정삭의 반삭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②리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리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리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리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원장의 임명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리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리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리사장·리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보충)
리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5조(림시리사의 선임)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리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학교의 장인 리사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리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리사장과 리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리사"로 한다.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관리)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갱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64.11.10>
제29조(예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예산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예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예산은 당해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③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류용할 수 없다.
제30조(회계년도)
학교법인의 회계년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②감독청은 전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학교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예산편성요령·회계규칙)
학교법인의 예산편성요령·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전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 또는 무상대부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하고, 제3항의 처분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36조(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제37조(동전)
①학교법인은 전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은 전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동전)
①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동전)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민법등의 준용)
①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리사"를 "리사장"으로 한다.<개정 1964.11.10>
②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조성과 감독

제43조(조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원조를 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②감독청은 전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권한을 가진다.<개정 1964.11.10>
1.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장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의 예산이 조성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갱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조성을 하는 경우에 그 조성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조성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제43조의2(기부금에 대한 면세)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해당액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64.11.10]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5조(정관의 변갱)
①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갱에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갱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감독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제47조(해산명령)
①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감독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0>
제48조(보고징수등)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4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갱)
①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갱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의 변갱을 금지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정관의 변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정관을 변갱할 수 있다.
제50조의2(등록세등의 면세)
①전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세는 이를 면제한다.
1. 조직변갱 또는 합병에 따르는 불동산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2. 학교법인의 설립등록세
②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세는 이를 면제한다.[적용일 1963.7.25]
[전문개정 1964.11.10]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1절 자격·임면·복무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3조(임면절차 및 임기)
①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1.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원장의 임면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법인의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전호 이외의 교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의 보직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제청으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총장·학장·교장·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장 또는 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중 교장·원장 이외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제54조(임면에 관한 승인·보고, 해직등의 요구)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면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②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감과 교사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10>
③사립학교의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사립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자가 이 법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명을 승인하여야 한다.<신설 1964.11.10>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
①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불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64.11.10]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에 임명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3.10]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개정 1973.12.20>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정직·면직등의 금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면직 기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로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불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전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사립학교경영자는 전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때에는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율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3.12.20]

제3절 징계

제61조(징계의 사유)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정직·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한다.
③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④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근신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반생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리사장·리사회에서 선임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와 그가 임명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된다.
③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리사인 위원의 삭는 재적위원의 반삭에 1인을 가한 삭를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징계요구)
사립학교의 장은 그 소속교원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 자신에 관한 사건과 감독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리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를 요구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개정 1964.11.10>)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11.10>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임명권자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리사회에서 선임하는 5인 내지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손해배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4.11.10]
제68조(징계처분의 갱정)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갱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갱정하여야 한다.
제69조(보고)
학교법인의 리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결서 또는 재심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70조(보고·조사등)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장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제7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리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9조제3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74조(동전)
학교법인의 리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한 때
2. 제6조제3항의 공고를 태만하거나 또는 불실한 공고를 한 때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의 비치를 태만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실한 기재를 한 때
4.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4조제2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하거나 불실한 보고를 한 때
5. 제31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태만한 때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태만하거나 불실한 공고를 한 때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불실한 신고를 한 때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칙 <제1362호,1963.6.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11.10, 1965.12.30, 1967.1.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갱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12.16>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갱에 리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리사의 전원 또는 과반삭가 림시리사인 때에는 리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리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갱을 하기 위한 정관변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계승한다.<신설 1964.11.10>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1964.11.10>
부칙 <제1621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1964.11.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5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6호,197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1973.3.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호,1973.12.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