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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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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이 될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원취임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③리사장·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리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