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정관의 보충)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전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리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전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