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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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법 제103조의4제2항 또는 제10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사범대학
3. 개방대학·전문대학
4. 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제4조(관할청 <개정 1990.4.7>)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1.3.8>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삭제<1991.3.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72.12.28, 1977.12.31, 1981.2.28, 1986.5.9, 1990.4.7, 1990.12.27>
1. 사립의 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제5조(자산)
①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2.28, 1990.4.7>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설립의 등기)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리사의 성명·주소
9. 삭제<198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81.2.28>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10조(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0.12.27>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②제1항의 경우에 리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전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제12조(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7조·제48조·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이상 15인이하의 리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그 리사의 삭를 증가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
②리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된다.
제15조(리사회)
①학교법인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로써 구성한다.
③리사회는 리사장이 소집하고 리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리사회의 기능)
①리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리사장 또는 리사가 학교법인과 리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리사장 또는 리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삼여하지 못한다.
제17조(리사회의 소집)
①리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리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리사 반삭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리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리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리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리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리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동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1990.4.7
제18조(의결정족삭)
리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리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리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리사가 리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리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리사회 또는 리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리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리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불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리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리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장황 또는 리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리사장 또는 리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1981.2.28, 1990.4.7>
③리사장·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리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 이 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불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
③삭제<1990.4.7>
[본조신설 1964.11.10]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리사정삭의 반삭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②리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리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삭의 5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③리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1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리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리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리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리사장·리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삭제<1990.4.7>
제24조(임원의 보충)
리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5조(림시리사의 선임)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리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①리사장·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리사 및 상근하는 감사를 제외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②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12.5, 1986.5.9>
③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리사장과 리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리사"로 한다.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관리)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갱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4.7>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64.11.10>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리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개정 1990.4.7>
⑤예산·결산자문위원회는 10인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1990.4.7>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30조(회계년도)
학교법인의 회계년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0.4.7>
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학교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0.12.27>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1990.4.7>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0.4.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의, 시·도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1.3.8>
제36조(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제37조(동전)
①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②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38조(동전)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2.28>
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제39조(동전)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1990.12.27>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민법등의 준용)
①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리사"를 "리사장"으로 한다.<개정 1964.11.10>
②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1990.4.7>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장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조성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갱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제43조의2
삭제<1977.12.31>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4.7>
제45조(정관변갱)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갱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75.7.23]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제47조(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0, 1981.2.28, 1990.4.7>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4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갱)
①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갱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의 변갱을 금지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정관의 변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정관을 변갱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제50조의2
삭제<1977.12.31>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1절 자격·임면·복무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개정 1990.4.7>)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0.4.7>.
②각급학교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4.7>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신설 1990.4.7>
[전문개정 1981.2.28]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국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4.7>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②삭제<1990.4.7>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4.7>
[전문개정 1981.2.28]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불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②삭제<1990.4.7>
[전문개정 1981.2.28]
제54조의4(림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림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림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1990.4.7]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개정 1973.12.20>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4.7>
②사립학교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로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불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4.7]
[93헌가3,7(병합) 1994.7.29
사립학교법(1963. 6. 26. 법율 제1362호, 1990. 4. 7. 법율 제4226호) 제58조의2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③사립학교경영자는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때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2.28, 1990.4.7>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법율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3.12.20]
제60조의3(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3절 징계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③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5.9>
④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5.9>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리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리사인 교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0.4.7>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개정 1964.11.10>)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11.10>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량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4.7]
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
①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청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0.4.7>
②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원·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할청소속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③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제63조의 규정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0.4.7>
제67조의2(손해배상)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본조신설 1964.11.10]
제6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사립학교의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되었을 때에는 사립학교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68조(징계처분의 갱정)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갱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갱정하여야 한다.
제69조(보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징계의결서 사본 또는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내용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전문개정 1981.2.28]

제5장 보칙

제70조(보고·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장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4.7>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4.7>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76.12.31]
제71조(권한의 위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시·도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86.5.9, 1990.4.7, 1990.12.27, 1991.3.8>
제7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리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1981.2.28>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리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제74조(과태료)
①학교법인의 리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한 때
2. 제6조제3항의 공고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실한 공고를 한 때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의 비치를 태만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4.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때
5. 제31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태만한 때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공고를 한 때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할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0.4.7]
제74조의2
삭제<1990.4.7>
부칙 <제1362호,1963.6.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11.10, 1965.12.30, 1967.1.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갱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12.16>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갱에 리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리사의 전원 또는 과반삭가 림시리사인 때에는 리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리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갱을 하기 위한 정관변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계승한다.<신설 1964.11.10>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1964.11.10>
부칙 <제1621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1964.11.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5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6호,197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1973.3.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호,1973.12.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1975.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961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7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정직처분은 감봉 6월로, 근신처분은 근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4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호,1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⑤(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학년도말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⑥(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권자"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3812호,1986.5.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리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6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제4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교육장 및 교육구청장"으로, 제4조제2항중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도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중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으로 본다.
제3조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제5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이거나 이 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재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제기되는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