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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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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