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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