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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2001.1.29>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