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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00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17.("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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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