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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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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