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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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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매수한 자가 그 대부 또는 매수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불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그 권리를 회복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