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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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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로부터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