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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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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