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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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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부료의 납기)
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년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부초년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