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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6호 일부개정 201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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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2.3.13]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