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제23937호 일부개정 2012. 07. 05.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여성가족부에 운영지원과·여성정책국·청소년가족정책실 및 권익증진국을 둔다.
② 여성가족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정보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 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개선
3.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회계
6.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 및 통제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부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조정·관리
5. 부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8. 부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9.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0.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행정심판·소송 사무의 총괄
11.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조정
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13.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14.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2.7.5]
16. 부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총괄
17. 부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조정
18. 여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19.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20.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1.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및 협력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6. 여성주간 운영 등 여성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조정
10.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11.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 정책 개발
13.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4.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지원
15. 여성 취업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사업 지원
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7.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1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3.29, 2012.7.5]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우대·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3.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지원
14. 폭력·학대·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등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8.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대한 사항
20.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22.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조정
23. 가족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24.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25.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6.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보급
27.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2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29.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0. 가족에 대한 양육·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1.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32.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3.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
3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총괄 및 지원
35.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7.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가족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7.5]
제10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3.29, 2012.7.5]
1.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6.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의 치료·자립 등의 지원
7.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의 지원·육성
8.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육성
11.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자립 지원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12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
13의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14.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6.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7.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8.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7.5]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여성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부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2인(5급 1인, 6급 1인)은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다.
②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6인(4급 1, 5급 2, 6급 1, 7급 1, 기능10급 1)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삭제
③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노동여성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제8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④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⑧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⑨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5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인구가정심의관"을 각각 "인구노인아동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0호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2호·제38호·제39호 및 제41호를 각각 삭제한다.
20.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0의2. 인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인구노동아동심의관은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아동·여성복지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별표 4중 총계 "485"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8"을 "396"으로 하며, 5급 "136"을 "135"로, 6급 "123"을 "122"로 한다.
⑪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⑮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7>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8>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9>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8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7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및 제12조제4항·제5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3>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2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7>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8>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0>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의2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1>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2>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3>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4>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여성부소관)"을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6>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192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204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20423호(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5 제20548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④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3항·제4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중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를 "국무총리실 및 여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하며, "외교통상부·법무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부 칙[2009.4.30 제21454호]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가족 및 청소년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 7급상당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8)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④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제8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⑦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및 제36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및 제12조제4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성부소속공무원”를 “여성가족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
<1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등”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227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5 제239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