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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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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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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