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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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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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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 [[시행일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