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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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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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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학칙)
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42조제57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