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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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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신고포상금)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