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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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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신고포상금)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