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