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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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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혼신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