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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생반의 배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인구 1만5천 마다 2인씩으로 조직되는 위생반을 매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6·30]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인구 1만5천 마다 2인씩으로 조직되는 위생반을 매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