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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19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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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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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5·24. 2002.12.26.] [[시행일 2003.03.27.]]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6.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7.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시행일 2003.03.27.]]
8.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03.27.]]
9.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