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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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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18]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삭제 [99·1·18]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18]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삭제 [99·1·18]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