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 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