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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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